공정위원장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10만개 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서면조사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구두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 발주하는 구두발주(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근절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설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려내겠다”며 “법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