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허용균열폭 범위내 균열도 하자 간주 그 책임을 제한해 손배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감정인들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균열을 하자로 판단해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대해 1, 2, 3, 5,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했다. 보증회사가 항소한 2심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의 80%로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보증회사는 대법원에 내력구조부 하자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중대하자에 대한 입증이 없는 비중대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은 5 또는 10년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의 하자에 해당해 3년이라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비중대하자라도 하자보수기간은 5 또는 10년이라는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46507 판결)

2003년 7월 제정된 주택법과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6에 내력구조부 비고란이 삭제되자 내력구조부에 비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한정설’ 과 ‘비한정설’의 견해가 대립해 있었다. ‘한정설’은 내력구조부의 중대하자로 판정돼야만 하자보수기간이 5, 10년이며, 비중대하자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의 하자로 보아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는 주장이고, ‘비한정설’은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판정될 요건과 관계없이 하자보수기간은 5, 10년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비한정설’을 채택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자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다. 

둘째, 내력구조부의 비중대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나 그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이다. 

셋째,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분류기준이 달라 비중대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다.

넷째,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돼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다섯째,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허용균열폭의 범위 내에 있는 균열도 하자라고 평가하고 그 책임을 제한해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감정인들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균열을 하자로 판단해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의 균열로 보이고, 그 균열 중 허용균열폭의 범위 내에 있는 균열과 그 범위를 초과하는 균열이라 하더라도 진행하지 않은 균열은 비중대하자로 평가되고 허용균열폭을 넘으면서 진행하는 균열은 중대하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균열 폭 범위 내에 있는 균열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한정설에 의해 하자보수금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히 합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하영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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