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했습니다. 그 약정 이후 수급사업자에 의한 하도급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때인가요?

A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이미 하도급 기성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의 직접 지급합의만으로 바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지급합의 이후 비로소 하도급 기성이 발생된 경우는 실무상 다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에서는 후자의 입장, 즉 3자간 직접지급 합의 후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공한 때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구 하도급법(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으로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1항 2호는 합의 외에 직접지급 요청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합의 이전에 이미 하도급 기성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 그 합의 이후에 기성이 발생된 경우까지 합의만으로 곧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된 시기와 합의 이후 수급사업자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진 시기 등이 경합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법리이며, 본지 2015. 4. 13.자에 실린 ‘공사대금 사전 가압류 시 하도급직접청구권보다 우선’에서 제시한 판례사례는 바로 이와 같은 법리와 현재의 하도급법 규정을 전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영진 (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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