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개 중 44개는 13개로 대폭 통폐합 방침

기술자격은 전건협 건의 31개 포함 46개 추가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건설 기술·안전 관련 고시·훈령을 대폭 통·폐합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와 훈령은 총 51개인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적은 7개 고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4개는 13개로 통폐합된다.

국토부는 통·폐합 대상 44개 중 35개를 10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1차 통폐합 및 정비안은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통폐합한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안’은 건설기술자 범위에 46개의 기술자격을 추가했다. 추가된 46개의 기술자격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기중기 산업기사와 천공기운전 기능사 등 31개 자격도 포함됐다.

같은 기준안에는 소속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했을 때 기술자 등급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등재이사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통합안’에는 공사비 원가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국토부로 이관하며 심의위원은 민관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안’에는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감독자 승인하에 혼용 사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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