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입찰제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찰제한 관련 조항에 ‘입찰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 달리 입찰제한 처분에 제척기간이 없어 장기간 경과해도 입찰제한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원 의원은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부정당업자 제재와 국가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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