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도급사 갑질 도넘어…보증요율도 높여 부담 가중

 건설경기가 풀리면서 공사 좀 하려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사의 이행보증 관련 횡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정기관의 보증서를 특정해 요구하거나 보증요율을 높이거나 공사완료 후에도 보증이행완료 확인을 거부하는 등 원도급사들의 이행보증 관련 갑질에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일부 원도급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설명에서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물론 특약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공조 관계자는 “무조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업체나 거래를 처음 하는 업체 등 요주의 업체가 대상인 것 같다”며 “업체들로서는 조합의 보증여력에 상관없이 추가비용이 발생해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증요율을 법정 기준이나 업계 관행을 뛰어넘어 요구하거나 전공조 보증서와 추가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함께 요구하는 중복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이행완료 확인원을 요청해도 원도급사가 거부해 전문건설업체가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횡포 중의 하나다.

업체 한 관계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늘어나고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까지 부담해야 해서 보증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원청사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어 공사를 추가로 수주하더라도 보증 여력이 부족해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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