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업계 강력 반발
법적용 면제대상 시평 60억 미만으로 2배 상향

종합건설 절반이 혜택… 불공정 근절에 찬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스스로 그동안 불공정하도급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도 최근 반대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재보다 2배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설업 원사업자는 기존 1700여개에서 5200여개로 약 3500개가 추가된다. 현재보다 3배 가량 늘어나며,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43.7%에 달하게 된다.

즉 전체 종합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이들이 불공정하도급을 저지르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어수단이 사라져 분쟁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피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소송에 의존해야 해 자금난 및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전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더불어 부당특약 금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익명제보센터 개설 등 그동안의 불공정하도급 근절 노력이 적용대상 축소로 평가절하 시키는 등 공정위가 스스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유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하도급 관계에서 갑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갑인데, 이들을 사실상 무법상태로 방치해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간통죄 폐지가 오버랩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7월27일까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9)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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