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 총 합계는 겨우 153.3mm로서 최근 30년 평균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단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양이다. 전국 거의 모든 농토가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해 상황이다. 재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다목적댐이 상당하고, 저수지의 저수량도 현재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 등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에 제때 용수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이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기존 허가를 통해 취수하던 절차를 신고를 통해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지난 6월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제도에 따라 하천수를 취수하려면 하천법 제50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하천수량 분석을 통해 해당 하천에 가용유량이 있거나 댐‧저수지 등 별도 수원에 의해 대체 수량이 확보 가능할 때에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준다.

이런 현행 허가제에 따라 취수를 하게 되면 신청부터 취수에 이르기까지 약 평균 22일이 걸리게 된다. 대량의 하천 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 점용과 기득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규모‧일시적 하천수 취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허가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적시에 하천수를 이용하지 못해 사회‧국가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시적 하천수 취수는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 등 공익목적의 사용용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 하천수 취수의 경우에 대량의 하천 취수와 같은 동일한 허가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간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하천수 취수에 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보완해 공공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소규모‧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최근 심각한 가뭄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자원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돼야 한다. 지극한 상식은 늘 법보다 우선한다. 이를 위해 늘 그래왔듯이 이번 개정안도 현장 농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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