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 윤하중 연구위원 제기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대신 잠정공사비로 산출 개선해야
시공자 중심 관리체계도 필요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윤하중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Brief’에 발표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다발하는 건설재해의 주요원인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리체계를 지목하고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연간 경제 손실액이 19조원을 상회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5.7%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손실액의 25.2%를 점유하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8년 0.63%부터 2013년 0.92%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건설업 산재다발의 주요 원인으로 비용과 관리체계를 꼽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출 시 낙찰률 적용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부실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관리 부실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우선, 공사 낙찰률에 따라 변경되는 현행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을 낙찰률에 상관없이 잠정공사비로 산출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감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래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강화기준 및 가설자재 품질기준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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