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벽두인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접한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돼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비교적 빠르게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진입이 힘들었고, 건물 뒤편도 지하철 1호선이 맞닿아 접근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았다. 불은 강풍을 타고 건물 상층부는 물론 인접 건물까지 번져 피해가 커졌다.

사고 후 화재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다.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지역 안의 건축물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을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은 이 같은데 기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방재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뒤늦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바 있다.

앞서 예로 든 의정부 화재사고 역시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기준은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탓에, 10층 건물인 대봉그린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건축환경과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정비를 위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처장관이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67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소방시설 기준이 변화된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2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은 대형 참사는 물론 크고 작은 화재 피해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화재위험요인을 분석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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