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지자체 계약’ 관련법 개정 반대 의견 국회 제출
“역차별 야기·수주액 감소 등 불합리 초래… 현행 유지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일정금액미만 공사 등 입찰에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소상공인만 참여하게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최근 일정금액미만 공사,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의 경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다.

전건협은 최근 부좌현 의원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여 기회의 제한은 역차별 야기, 수주액 감소, 규제 추가 등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건협은 우선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 구분은 무의미하고, 근로자수 보유에 따른 업체의 차별적 대우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법 개정안이 업계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지속되며, 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는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의견적입 등 각종 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건협은 또 법령 개정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10인 이상 보유한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수주 증가로 근로자수를 늘여야 할 경우에도 근로자수를 늘이지 않거나 일용직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상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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