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가 실태조사 자료제출 이유 불이익 조치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

공사시행 절차에 지반조사도 포함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건설공사 지반조사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개정 대안이 마련돼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마련된 개정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하도급법=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기관의 약정 수수료율로 조정하고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정의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해 지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과도한 신고·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했다. 또 건설기술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대상을 재산상 손해 외에 인적 손해까지 확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관리비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용연수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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