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 없다고 권리까지 금지 못시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 노조법 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취업자격을 얻도록 한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동관계 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결성한 노조가 정치운동 등 노조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최근 점차 조직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 결성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돼 업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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