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기준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나 5m 이상인 거푸집 등은 앞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 붕괴나 낙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으로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비계와 거푸집, 동바리를 제외한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이나 자재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시공 전에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략 구조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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