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최근 SOC 등 건설투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의 공제조합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 지급여력 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금융사고와 부실채권의 영향으로 부실이 예상될 때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 처분이나 점포·조직 축소 △임원 교체 △영업정지 △배당제한 △보증수수료 조정 등을 권고·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전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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