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공공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입찰담합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최근 SOC 등 건설투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의 공제조합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 지급여력 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금융사고와 부실채권의 영향으로 부실이 예상될 때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 처분이나 점포·조직 축소 △임원 교체 △영업정지 △배당제한 △보증수수료 조정 등을 권고·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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