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경기 시흥갑ㆍ국토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 이란 말이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염원을 담아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이 10%대로 치솟고 내년부터는 60세 정년연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구촌 각국에서도 정책의 맨 앞자리에 일자리대책을 두고 있으며 급기야 정치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에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구직자에게 일자리는 인생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각종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경제계도 경제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대표적 일자리창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9개에 이르고 있다.

법안 중에는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투자확대와 함께 66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째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학교 앞 정화구역(50~200m)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최소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사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도 묶여 있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대형 사고로 피해가 커진 후 그 원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가 ‘골든타임’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다.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위기 극복의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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