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후진적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 폐수산업처리장에서 저장조 배관 교체 작업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바로 다음날인 4일에는 충남 천안의 백석문화대 외식산업관 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 7명이 추락, 3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배기덕트 공사 중 질소가스 질식사고가 일어났으며, 1월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아까운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백석문화대학 비계 붕괴사고는 비계를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데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근로자가 비계 위에서 동시에 작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한화케미컬 공장 폭발은 저장조 안에서 누출된 메탄가스에 용접 불티가 날아가 발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고보다 앞서 발생한 사고 역시 관계자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줄지 않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업체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최저가입찰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본다. 원청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줄어든 공사비만큼 최소한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산업 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협력업체들은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곳에 비숙련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시설 설치 소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건설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50% 이상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비율은 원도급 건설업체 현장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도급업체 현장에서는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014년 정기국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질의자료) 

결국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제도보다는 적정가에 공사를 하도급 발주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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