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 이후, 많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못 중의 하나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민간건설 부문보다는 안정적인 공공건설 부문에서 수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공공사에서 공사 계약 체결부터 준공 이후까지 각 공정 단계마다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에 공사대금과 계약조건 변경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이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법에 알선, 조정, 중재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보다 늦게 등장한 중국도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계약서를 표준건설계약서로 장려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처로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또 건설업체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는 소송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쟁 처리 수단으로 판단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마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선호됨으로써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3심제), 과다한 소송비용,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 가중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관련 분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나 조정보다는 소송 절차를 선호해 온 관행, 발주자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을관계를 공공공사 계약의 특성으로 치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건설업계의 타성도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을 계기로 변화됐으면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대전제는 공공건설 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민 홍 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남 김해갑·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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