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A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B는 그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그들은 그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준공일(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약정했습니다. B는 그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했고, 그 무렵 A는 그 아파트에 관해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A는 B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고, 그 소제기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하며, 그 하자발생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는데, A의 B에 대한 위 청구는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이뤄졌으므로 결국 A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A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이 사건 소제기로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A 우선,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벽돌쌓기식구조 등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의 구조로 된 것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은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또는 A의 청구가 그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A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영진 (02-521-0421)  (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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