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환경 분야는 아직도 세계 40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100위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너무 규제에 집중돼 있습니다. 환경행정도 국민과 환경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규제를 하되, 환경산업육성에 더욱 집중해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7월6일,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돼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 데 약 2년이 걸릴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그간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폐기물 정책 대전환 제언(2013.11.28)’, ‘국제 환경산업기술·그린 에너지전(ENVEX 2014)’의 부대행사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과 자원화 발전방안 토론회(2014.06.10),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2014.11.25) 등을 개최하며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방식에 위해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집대성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재활용 및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폐자원 순환이용 범위 확대로 소각·매립 폐기물 감소, 행정적 관리 간소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나아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돼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재활용 처리 방식 개선, 재사용·재제조 활성화 개선 등이 선행돼야 비로소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최종 처분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가 구현됩니다.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에서, ‘나부터 먼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로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작지만 큰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칠곡성주고령·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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