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으로 다른 직원이 근무 시 기술자격대여 해당”

기술자격 대여는 무자격자에 대한 대여뿐 아니라 건설기술자 간에도 성립되며, 회사 소속 건설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 근무했다면 역시 기술자격 대여에 해당돼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기술자격 대여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들로 A씨와 B씨는 각각의 현장에 대리인으로 신고됐지만 그 현장에는 같은 회사의 다른 건설기술자들이 배치돼 공사를 수행했다.

피고인들은 기술자격 대여는 해당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자를 사칭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관련 규정의 규율대상은 반드시 무자격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들은 또 건설기술관리법 상 기술자격 위반은 세무사나 감정업무 등과 같은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자신들은 단지 회사 소속 직원에 불과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유죄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3년 자격 대여로 기소된 모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기술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정업무를 수행했다면 자격 대여에 해당돼 ‘유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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