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고 협력업체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원청이 관리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저가 수주와 불법 하도급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건설업의 고용구조·근로조건 등 제반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본계획에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를 비롯해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등을 포함했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인등급제를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 발주 시 등급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고려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를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적정 노무비를 확보한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청년고용 확대, 원하도급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 지수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직접시공 의무 비율의 준수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내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따른 노무비 누수를 방지하고,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활용, 건설업체가 일정 등급 이상의 건설인력을 상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재예방과 관련해서는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이밖에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동절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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