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지급보증서 발급·불법하도급 등
국토부, 키스콘 통해 매달·분기별 확인… 적발땐 제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들의 위반여부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 매월 혹은 분기별로 확인한다.

국토부는 이달 15일부터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키스콘을 통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석하고, 위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해 처분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업계에 주문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분석대상 의무사항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분기별)를 비롯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법하도급 위반사항(이상 매월) 등이다.

불법하도급은 △시공자격을 위반해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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