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까지 공급이 확대됐다.

저소득층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 물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임대주택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를 올해로 3년째 제기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먼저, 물리적 공급 외에는 현안 해결 노력과 사후관리가 없다는 것이다. 공급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주택은 방치되고 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한데도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 요청조차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주택 입주자는 계속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정책이다. 국가는 빈곤과 차별의 덫에 갇힌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복지, 문화, 일자리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관리비를 미납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퇴거시키는 것이 임대주택의 단적인 현실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사회에서 소외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탈북자,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극빈층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봉이 2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공기업 중 가장 열악한 기관이지만 입주자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나온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의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정부 정책과 철학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임대주택에서의 유일한 주거복지를 공단이 하고 있으니, 이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은 공단을 해체시키고 임대주택 관리기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의 민영화 과정을 지켜봐 왔다. 항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정부와 거대 공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힘없는 공공기관이 희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민영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가장 힘없는 국민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임대주택이 100만 가구에 달하고, 입주자는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임대주택 관리의 민영화를 막아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당 산하 조직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와 함께 하는 ‘공적기능강화 상생 협약식’ 등의 공동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강서갑ㆍ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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