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개정 민법, 서면만 인정…비용·시민불편 등 부작용 불 보듯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개정 민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보증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예정인 개정 민법이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증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10개 보증기관이 지난 한해 발급한 전자·인터넷 보증은 446만여건에 달한다. 

개정 민법으로 인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이 무효화되면 보증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의 비용 부담도 연간 2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문제점을 법무부도 인지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개정 민법 시행까지 불과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기에 대책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보증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 민법이 오히려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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