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1962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도입은 50년, 정책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 지는 30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50년을 맞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역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되물어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설은 노후하고, 지역사회와는 단절됐습니다. 폐쇄된 단지의 슬럼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임대주택 입주자들 역시 임대주택 정책의 주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것도 부족해 일반단지 입주자와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무상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받는 대신, 불편함은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유도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역시 가난하고 힘없는 당신들 잘못이니 눈치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조용히 살라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방치해 온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3년째 되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낮은 임금과 불안한 처우에도 공익적 헌신을 다해 온 전문 공공기관을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최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3명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국 100만 임대주택 하나하나를 살펴야 합니다. 공급된 임대주택이 정책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새정연 참좋은지방정부위와 을지로위를 중심으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가진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 관리의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 7건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에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복지공단’ 설립을 포함한 임대주택정책의 큰 비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새정연 을지로위와 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이끄는 참좋은지방정부위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도 적극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을지로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한번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과,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가족과도 단절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을지로위와 새정연은 앞으로 국회 의사과정에서는 물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도 공론의 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을의 행복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노원을·을지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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