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수행·해외공사 수주 등 감안…과징금 처분 등은 유효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맞춰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풀린다…과징금은 제외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을 받아 이달 13일 이전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이달 14일부터 해제된다.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에도 사면이 이뤄진다.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한다.

이번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7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가 5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전체의 37.9%를 차지해 공공수주를 하지 못하면 업체들이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찰참가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면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점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약점으로 작용해 외국 업체와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많았다"며 "건설투자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7%에 달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 2천8곳과 기술자 192명 등 2천200명(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 건설업계 "입찰참가제한 해제 조치 환영, 해외공사 수주 도움될 것"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관련 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 조치가 풀린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입찰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입찰제한 금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는 "그동안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경쟁국가와 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외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면으로 인해 해외공사와 수주와 담합 문제로 수주를 꺼렸던 공공공사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사면 여부가 불투명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현재 담합 조사가 진행중인 건설사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담합이라고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는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안전사고나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가장 시급한 입찰참가제한이 풀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앞으로 건설업계도 담합을 근절하고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공사 수주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자정노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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