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조례도 검색 가능, 일상생활 법령의 A부터 Z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원클릭(One Click)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로써 정보공개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정보화로 접근 가능한 정보(accessible information)의 양은 인터넷의 고도화에 힘입어 확실하고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양적 확대는 정보의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혁명적인 발상인 ‘정부 3.0’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정보는 상호 참조 대상인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즉 독자적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렵다. What에서 Where로 인간의 인지권력이 이동하던 초기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는 정보화의 원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 웨스트로(Westlaw)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정보의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 정보 공개의 대세가 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도 한 예이다. 컴퓨터가 독립형(Stand Alone)에서 네트워크(Network)  연결로 진화해 온 초기부터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추세는 자연스럽다.

언젠가 한번 독자들에게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디지털 법령정보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재는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앱으로서는 군계일학의 이용률을 기록 중이라고 자부한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자랑거리를 소개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 그것이다. 현행 국가법령 약 4500여 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 9만1000여 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방문만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령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현실의 원 클릭(One Click)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법규는 국가법령과는 별개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서 제공되어 오고 있었으나, 연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떤 지역이 유리한지 한눈에 알기가 어려웠다. 특정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조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법령이나 각 조문과 관련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내용까지도 일괄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제의 강도는 어떠한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다른 사례를 손쉽게 참조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은 불합리한 조례를 쉽게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수년 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가 낮아진 바가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처럼 법령이 제때에 자치법규와  연계가 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통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조례 제․개정이 지연되어 규제개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의 정보공개라는 것이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정부 3.0은 환경에의 능동적인 대응이자,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목적적인 정책이다.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는 최대한 공개될 뿐 아니라 최대한으로 접근가능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제 중 그동안 잘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던 자치법규까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포섭하여 연계하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는 이러한 정보화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김형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