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갑을관계가 선명한 대표적 분야로 박근혜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갑을 간의 불법·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내놨으며 그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거기에 더해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도 적절해야 건설산업의 영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속에 본 의원은 최근 다양한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1005건에 이르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적도 시장 규모에 비해 미흡한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금지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이 같은 취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해외공사 수주 과정에서 받는 각종 불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입찰담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에 연루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금지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 지금은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임원 또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위반의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갑을관계 청산과 입찰제한을 해소하는 방안뿐 아니라 최근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보증체계가 미비하다는데 착안,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준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조합원과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조합원과 계약한 발주자로 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조합을 통해 보증 및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증이 법제화됐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기관이 역시 미비하기 때문이며, 발주자가 포함된 것은 건설공사 손해공제 등 금융서비스를 공제조합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상습체불 건설업자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산업이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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