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법조문에서 사용되어 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식 표현으로 정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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