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법조문에서 사용되어 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식 표현으로 정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web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태영 건설현장 곳곳 하도급사 피해 확산 이슈포토 국토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원전·재생에너지 양날개로 도시 탄소중립···스마트넷제로시티 한강 위에서 일하고 잠잔다···수상공간 ‘리버시티 서울’ 조성 LH,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선형공원 100여 곳 조성 서울시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 개최 인천시회, 롯데건설 본사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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