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재활용해 계속 순환토록 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환노위에는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 등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자원순환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땅에 묻지 않겠다는 '직매립 제로(0)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고, 고철과 폐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폐지 수거자부터 고물상, 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에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 재활용업계 관계자가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2016년 정부예산안에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수도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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