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휴게소 운영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자신이 아니라 처제에게 주게 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처벌 규정과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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