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도급인인 갑과 수급인인 을은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그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실제 위 건물은 위 약정준공기일을 훨씬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보다 상세히 보면, 을은 갑과의 사이에 당초의 위 건물 신축공사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에 대한 준공정산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관채양공사 등 일부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사금 증액 약정을 한 후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또 을은 갑에게 위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건물신축공사의 준공일을 기재한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건물신축공사의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갑은 일부 공사의 미완성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주장하는 그 공사미완성 내역은 전기 및 설비 부문에 관한 것으로 주로 이미 설치 완료된 시설이 불량하거나 그 작동이 불량하다는 정도에 불과했고, 건물의 주요구조부분이 당초 약정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경우 약정준공기일 이후로부터 실제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까지, 그 지체된 기간 전부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구하는 갑의 청구는 정당한 것인가요?

A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은 갑의 위와 같은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해석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례로 돌아가서 보면, 갑과 을 사이에 추가공사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추가공사가 이뤄졌으며, 을은 그 추가 공사분까지 반영해 위 건물의 준공일을 기재한 준공계를 제출한 점, 그런데 갑이 이를 거부하면서 든 사유는 일부 공사의 미완성이었는데, 그 미완성한 부분이 위 건물의 주요구조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위 실제 판례의 사례에서는 갑이 위 건물의 일부를 우선 인도받아 입주하였던 사정까지 있었던 점을 더해보면, 을이 추가 공사분을 반영한 건물 준공계를 제출한 날에 비록 그 건물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한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창록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