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찰공고부터 적용

조달청은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을 신설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들을 이같이 일부 개정해 이달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하고 나서도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항목도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하도급불신고로 인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원사업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간주해 하수급인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착공계 제출시’로 바꿔 제출시기를 명확히 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