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 변화·민원 등 반영 개선

국토교통부는 현장여건 변화와 민원, 감사원 지적 등을 반영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건설 관련 기술지침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

전면 개정이 이뤄진 도로공사표준시방서는 제1장 총칙부터 토공, 비탈면안정공사 등 각 공정별로 방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반개량공사에서 샌드드레인공과 팩드레인공, 토목섬유연직배수공, 진공압밀공은 연직배수공으로 통합됐으며, 배수공사에서는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우수받이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의 설치간격이 조정됐다.

또 터널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전기뇌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추가했으며, 포장공사에서는 각종 혼합물 기준이 보완됐다.

개정 도로교설계기준은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승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연장 500m 이상의 경우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 조경설계기준은 홍수 발생 시 사고방지를 위해 축구장이나 야구장, 테니스장 등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는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과 지반유실, 싱크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뒷채움재 사용 시 저유동성 고결재나 Soil-cement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보통쌓기 재료에 대한 다짐도는 9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기술기준 세부 내용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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