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수가 2634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에 이르고 이들 중 91%인 2397명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건설근로자도 하루 평균 6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본 의원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니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2010년 542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43명, 2012년 496명 등으로 줄었다가 2013년 567명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에는 다행스럽게 다시 48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 전체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2만2504명, 2011년 2만2782명, 2012년 2만3349명, 2013년 2만3600명, 2014년 2만3669명 등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건설현장의 산재는 꾸준히 관리돼야 할 주요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 유형별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사망자 수가 절반을 넘는 1342명(55.9%), 건축물이나 쌓여진 자재 등이 무너져 사망한 근로자가 197명(8.2%)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물체에 부딪히거나 기계설비에 끼이는 사고, 감전 등의 원인도 많았다.

계절별 산재발생 현황은 고용부가 지난 7월 ‘장마철·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6~8월 즉 장마철에 발생한 재해자 수가 6030명으로 해빙기인 2~4월 5032명, 직전 분기인 동절기 4584명에 비해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2015.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재해사망자 총 203명 중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82명이 발생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추락이나 충돌 등 재해의 원인이 되는 주요 유형,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마철, 소규모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건설업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파단이나 붕괴 등으로 최근 사망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도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건설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발주청도 직접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건설 분야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책 외에도 수많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며 건설근로자 역시 선제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도 요망된다 하겠다. 건설업이 산재사고 최다 업종의 불명예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발주자와 건설근로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진을·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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