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비중 70~80% 달하기도…“건설사, 설치용역업체 전락” 최악상황 위기감 고조

직구 대상공사 제한하고 비중도 30% 이하로 낮춰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 최근 차기 대상품목 결정을 위한 조정회의가 진행되면서 건설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용자재 직구 대상공사를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높이자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또 총공사금액에서 직구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사용자재들이 직구가 포함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록은 물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다 제조·설치까지 각종 제도와 발주방식을 통해 관급조달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에 공사용자재 직구 대상품목에 포함을 요청한 ‘식생매트’는 이미 MAS 품목으로 등록돼 연간 수백억원 어치가 관급조달 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대상품목에 포함을 요청했다.

식생매트 제조업계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면 MAS 2단계 경쟁에서 최저가낙찰 신세를 탈출할 수 있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공종은 총공사금액에서 자재비중이 70~80%를 차지하는 사례도 많아 이미 건설업체는 설치용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갖가지 제도와 방식으로 자재가 관급화 된다면 건설업체는 공사비 10~20 %로 만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공사용자재 직구제도는 건설업의 존립이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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