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있을 땐 연장 공사 개시 전 발주기관과 합의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 완료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급 마친 기성은 최종기성대가 전 조정신청해야”

건설공사계약은 당초와 달리 선행공정의 지연 등 현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발주처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 수급업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공사 지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연장함이 없이 당초의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최근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이나 고속철도의 완공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준공기간이 언론에 의하여 홍보되어 있는 국책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돌관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3조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에 의한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23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공사기간의 변경의 의미 내지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가 일부 있었지만 국가계약법 제18조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있어서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바, 동 조항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로 ‘공사기간’ 변경에는 단순히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준공기간 내에 완공을 하여야 하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가 있는 돌관공사 건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도급계약에는 도급계약에 부속된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에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변경 부분의 이행의 착수 전에 별도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판결은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3조 제2항은 그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을 의미한다)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까지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중략)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늦어도 최종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등법원의 취지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견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의 취지를 살린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박하영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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