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달러 이상의 해외 건설현장에는 응급의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해외 건설사업장 규모를 5억 달러 이상으로 하고 20㎡ 이상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하도록 했다. 의료진으로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중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인력은 해외건설 전문투자인력 2명과 일반투자인력 1명 등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며,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 세부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펀드 운용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구체화해 해외자산의 운영과 매입, 매각 및 타당성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국제협력과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할 경우 사전에 지원규모 등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비용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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