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확인서 제출 대상도 500㎡ 이상 건물로 넓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구조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 1000㎡ 이상에서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건축물도 확대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쓰도록 했다.

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및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이면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 복합자재 공급자로 하여금 품질관리서를 시공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공자는 품질을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감리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연쇄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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