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도 공공계약 적용ㆍ변경공사는 15일 내 서면회신ㆍ발주자 갑질·불공정 개선키로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지체상금률은 공공공사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도입된 사항을 대폭 반영,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행을 최고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불공정한 특약은 설계변경 등의 요청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등 최근 건산법에 반영된 내용을 담았다.

지체상금률에 대한 규정도 손질해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토록 했다.

발주자가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요구할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사의 서면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토록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 기간에 대한 건설사의 지체상금 공제에 대해서도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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