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의 수용…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석공사와 수목병해충방제공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건설공사의 예시에 포함되고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따라야 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을 개정해 투석공사는 수중공사업으로, 수목병해충방제공사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공사의 예시에 각각 추가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타 업종이나 산업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영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산법령 상 설정돼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으로 연장할 경우 따라야 할 구체적 기준도 나왔다.
도급계약으로 특별히 따로 정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반영한 후 당사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토부는 향후 법령해석을 통해 기간과 사유 명시 뿐 아니라 사용연한 증가 등 법정 하자기간을 연장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까지 요건으로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방법에 관한 조항도 신설, 내용증명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신규 건설업자가 일시적인 자본금 부족으로 폐업하지 않도록 50일간의 미달 허용기간을 부여하고,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근거와 교육방법 등에 관한 규정,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기준도 일부 고쳤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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