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조경식재업종 표준계약서 제정안 처음 선봬

업계 요구 일부 반영 이르면 연내 시행

조경식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 윤곽이 나와 다른 건설업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세부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경식재업종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정보시스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상용SW공급 및 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등 총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선보였다.

특히 건설업 공사업종 가운데 처음으로 조경식재업종에 대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이 발표돼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안 해결은 물론 업종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은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새로 제정된 조경진흥법 등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조경업계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했다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우영 박사는 밝혔다.

하자담보책임이나 지체상금 조항에서 면책과 관련한 불가항력 규정에 생물체를 자재로 사용하는 조경식재 특성상 자연재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 가뭄과 병충해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경업계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명확히 하고 식재후 유지관리 주체를 신설하며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 면책규정을 현실화해야 하는 등 아직 독립 표준하도급계약서로 부족하다며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달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본격 공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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