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산재은폐 실태조사·제도개선’ 보고서

“산재예방 요소 추가가 되레 산재은폐 조장 부작용
재해율 가산점 없애고 중대재해시 입찰참여 제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가 산업재해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산재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 현안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대재해시 입찰참여 횟수 제한, 응급기록 활용을 통한 공상처리 예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재해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PQ제도에 산재예방의 요소를 추가한 부분이 취지와는 달리 산재은폐를 오히려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PQ제도에서 산업재해율과 관련된 가산점제도를 없애고 중대재해 등의 경우에 입찰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상처리로 누락되는 산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개별실적요율제의 경우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율을 도입해 일부기업의 할인율이 과다하게 허용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재보험을 관주도형에서 민주도형으로 전환해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각종 산재예방 행정조치 부담이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만큼, 산재보험처리정보가 산재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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