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등은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가 당초 목적한 만큼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하도급지킴이’ 사용 근거를 신설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조달청이 2013년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해왔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년여 시행한 결과는 이런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 또한 사실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 4월 제출한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하도급지킴이 운영 후 약 1년 간 이용률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저지하는데 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 등은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 및 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 제도 주무 관청인 조달청이 “이 제도 개통 1년 6개월 만에 대급지급 1조원을 돌파하며 건설시장에서의 공정 하도급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자료를 낸 것은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조달청은 이 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결과가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나 시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의원 등이 제안한 이 제도 개선안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즉, 관련 법안에 ‘하도급지킴이’의 사용 근거를 신설해 조달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업체는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 가능한 대금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체는 자재대와 장비사용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것이라면 시행 초기에 왜 이런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책을 받아도 관계자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가 김 의원 등의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전국 모든 산업 분야의 하도급업체 보호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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