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미한 공사는 개인사업자도 시공 가능해 부실시공 등 피해가 발생하며 보상 또한 쉽지 않다. 공동주택 등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경우에도 무자격 사업자를 가급적 배제, 건설업자에 맡겨야”

주거에 대한 개인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하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인테리어 수요가 많다. 공동주택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도래하기 전까지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개선을 위한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연구원에서 이번에 발간한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택부문의 소규모 인테리어 수요는 연간 약 11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아파트가 6조원, 단독주택 4조6000억원, 다세대, 다가구 등이 4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수장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가구공사, 설비공사 등 여러 공종으로 이뤄지며, 공사금액 역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이같이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 증가와 향후 성장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KCC, LG하우시스 등 대형 건설자재업체와 한샘, 현대리바트와 같은 가구 전문업체까지 가세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건자재 및 가구업체조차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와 계약하며, 자사의 자재를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인테리어 시장에 건설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해 별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1500만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계약에 있어 우선순위가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무자격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설업체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의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금액과 자격기준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주택 인테리어 시장은 무자격업체가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인테리어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총 4886건으로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이 1104건(22.6%), 계약해제 관련 504건(10.3%), 수리비 관련 255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에서는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의 공사수행금액인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무자격 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가급적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담보 불이행 등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중이 약 60%로 높다. 공동주택은 특성상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주위 입주민에게도 상당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안정성을 위해서도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적법한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각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는 개별 아파트마다 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인테리어 수요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인식전환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규약에서 ‘세대 간 인테리어 공사의 신고 의무’를 추가해 안전한 시공 및 피해방지 장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인테리어 수요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자에 대한 계약과 하자에 대한 보증 지원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건설기계업자와 같이 보증을 받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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