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갑은 A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중 승강기, 카 리프트, 주차기 등 설치공사 부분을 을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을은 위 공사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하여 그 준공필증을 A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이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을이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력이 위 현장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약정대로 전력을 공급해 주지 않았고, 갑이 위 약정 이후 위 건물의 문을 모두 잠궈두는 바람에 을은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을은 위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을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전력을 증강시켜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갑이 을의 공사완성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위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요?

A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을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을이 하도급 받은 위 공사 부분을 완성하여 그에 대한 준공필증을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갑은 그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며,

한편 을이 하도급 받은 승강기 등의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을 증강시켜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시공자에게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만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위 약정의 취지에 따라 사전에 전기용량을 증강시키는 인입공사를 시행하여 줌은 물론 공사기간 중 을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위 인입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데다가 위 건물의 출입문을 잠궈 을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을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설령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갑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인 을로서는 갑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을이 위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당초에 예정한 준공시점이고 이미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갑은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창록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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