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처가 바라본 정책 개선과제 (하) - 기획재정부 등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입찰과 계약에서 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은폐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찰제한제도 개선=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입찰제한이나 과징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캐나다와 같이 입찰·계약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등 중·장기적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입찰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제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는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근절=산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산재보험료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래도 은폐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하청업체의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공공조달시스템 통합=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와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자체조달시스템 23개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조달기업의 불편이 따르고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분산 시스템을 유지한 채 정보만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하나의 조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개선=발주기관이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설계변경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우리 입찰제도가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저가낙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입찰가격으로 투찰하고 있어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낙찰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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