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공사가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월별보험료 고지방법 수단에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을 조정, 건설업의 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총공사금액 기준 현행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업 분야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체계도 개선, 고용보험 신규가입 유인을 강화하고 기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균형이 깨질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월별보험료 전자고지방법에 현행 전자우편과 이동전화 외에 EDI와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을 완화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사업주 신고사항을 구체화해 근로자의 휴업과 휴가, 휴직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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