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갑과 을은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는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미지급된 액수는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수급인인 을은 건물이 준공되자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그 신청취지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급인인 갑은 위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갑이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을이 위와 같이 위 건물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갑의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A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6068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갑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위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미지급된 액수는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공자에게 지급한다’는 잔금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위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을이 위 건물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위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갑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은 단순히 공사대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지 특별한 사정, 예컨대 공사수급인이 건물 임대 등을 책임진 경우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를 받은 시기라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창록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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